방역패스 시행되는 곳 어디?
일주일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있다.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, 사업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 10만 원이고,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 코로나 2차 예방접종까지 맞은 사람은 6개월까지, 유전자증폭(PCR)검사 음성확인서는 48시간까지만 가능하다. 방역패스 5종에 11종 추가돼 16종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곳은 기존에 5곳이었다. 유흥시설, 노래방, 실내체육시설, 경륜/경정/경마/카지노, 목욕장이다. 13일부터는 식당, 카페, 독서실, 멀티방, (실내) 스포츠경기(관람장), PC방, 박물관/미술관/과학관, 파티룸, 마사지/안마소등 11종이 추가됐다. 이로써 방역패스가 실시되는 곳은 16곳으..
2021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