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주일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있다.
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, 사업주 300만 원 이하 과태료
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 10만 원이고,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.
코로나 2차 예방접종까지 맞은 사람은 6개월까지, 유전자증폭(PCR)검사 음성확인서는 48시간까지만 가능하다.
방역패스 5종에 11종 추가돼 16종
방역패스가 시행되는 곳은 기존에 5곳이었다. 유흥시설, 노래방, 실내체육시설, 경륜/경정/경마/카지노, 목욕장이다.
13일부터는 식당, 카페, 독서실, 멀티방, (실내) 스포츠경기(관람장), PC방, 박물관/미술관/과학관, 파티룸, 마사지/안마소등 11종이 추가됐다. 이로써 방역패스가 실시되는 곳은 16곳으로 늘어났다.
다만, 카페나 식당 등은 2차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도 혼자서 이용하는 건 가능하다.
18세 이하 청소년, 코로나 완치자 등 방역패스 예외
또한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, 코로나19 완치자,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방역패스에서 예외다. 하지만 12~18세 청소년(2003년 1월1일~2009년 12월 31일 출생)은 2022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.
13일 시행 첫 날, 쿠브 앱 먹통
한편, 방역패스가 시작된 첫 날인 13일 쿠브 앱 접속 장애로 인해 방역패스가 먹통이 됐다. 질병관리청은 "쿠브 앱의 과부하로 인해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"고 공식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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